오는 8월 말부터 '침수차'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듯
구매 계약서 '특약' 삽입해 문제 발생 시 법적효력 확보해야
   
▲ 침수된 차량/사진=프린트레스트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올해 장마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면서 침수차가 속출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 기간 침수·파손 등의 차량 피해 접수 건수는 7113건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보험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침수 피해 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침수차들은 외형적으로는 손상이 없고,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등록되기 전에 상품화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침수차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침수된 중고차를 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등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엔진이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매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엔진이 침수되더라도 물을 완전히 뺀 이후 간단한 정비를 거쳐 엔진오일을 새로 담으면 당장은 문제없는 차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엔진 침수차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침수된 차량은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진=프린트레스트


엔진이 침수된 차량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ECU(엔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이상 증상으로, 시동이 갑자기 꺼지거나 급발진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 차량은 통상 중고차 구매 후 1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 차량을 속아 구매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고차 구매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차량 매매 계약서에 “향후 침수 차량인 것이 확인될 시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또는 “해당 차량이 침수된 이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전액 중고차 매매상이 보상한다” 등 강력한 특약 사항을 넣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수차를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예방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차량을 계약하기에 앞서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무료침수 사고조회’를 이용하면 침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1차 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단 차주가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침수 사고조회가 되지 않는 만큼, 단순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중고차 구매 동행 서비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고려해 볼 만하다. 중고차 가격에 따라 약 5만~20만원을 내면 전문 감별사가 차량 구매 시 동행해서 침수뿐 아니라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기 때문에 침수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벤츠 인증 중고차 기흥 전시장/사진=벤츠코리아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침수로 인한 중고차 매물이 8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침수차를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고차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서로 협의를 통해 특약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라도 특약 삽입을 거부할 경우 그 차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수입차의 경우 인증 중고차매장을 이용하면 검증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므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