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 3개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한 형량 기준을 권고하고 나섰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이같은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앞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지만,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다르다는 비판이 컸다.

양형위는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읠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경우인 성착취물 상습범에 대한 형량은 최소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권고됐다.

다수범에 대한 형량은 징역 7년에서 29년 3개월까지 권고됐다.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로 형량을 잡는 것으로 권고됐다.

양형위가 마련한 이번 성착취물 양형 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의견 조회를 거친다.

이후 행정예고한 후, 오는 12월 대법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대법 양형위, '성착취물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사진=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