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납부기한 연장·요금 절감…"4~6월 요금 대비 실질 지원효과 높을 것"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도시가스의 경우 9~12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로(2%)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만드는 등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3개월 연장,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길어진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개월 당 3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효과가 발행사지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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