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테스트·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규모 확대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발전기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영향으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업계·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예측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풍력발전기(왼쪽)·태양광 패널/사진=두산중공업·한화큐셀


참여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풍력발전사업자 또는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로, 1개월간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정산기준은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일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원/kWh을 지급한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 외에도 △기상정보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신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와 실증테스트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운영성과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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