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격권 침해·위법행위 조장 우려
   
▲ /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처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에서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개별 게시물 17건을 접속차단한 바 있다.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 게시물’ 및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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