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자 PPT 문서 미제출…포렌식 결과 밝혀져
[미디어펜=나광호 기자]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소송 결과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와 관련해 다섯가지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ITC 수석판사에게 신청했다.

여기에는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발명 이전 LG화학의 A7배터리셀이 3면 봉합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A7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 △A7배터리셀은 미국 특허법 제102조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이다 등이 포함됐다.

또한 A7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했다는 것과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A7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LG화학


LG화학은 A7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등 소송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개시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으로 시행된 검사에 따라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캠페인의 맥락 하에 의무 위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자사가 신청한 법적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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