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거짓 드러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개인 SNS 트위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거짓을 유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이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지사가 신천지 소속 교인이 아닌데도 "이재명이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고 주장한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문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의 글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 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글 게시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1일 자신의 SNS에 "천연덕스럽게 이런 거짓말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뇌손상 입어 사리분별 못하는 좀비들일까요? 아니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악당들일까요? 자기 생각 없이 던져 주는 자료에 따라 판단하고 춤추는 좀비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악당들로 보인다"라고 올렸다.

이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가짜뉴스와 좀비 악당들에는 진실이 가장 빠른 치료약"이라고도 적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월2일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부속기관에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접하고 장난삼아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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