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美 협회와 화상회의 개최
"미국 정부는 최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완화"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정'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했다. 규제 설정 시 미국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APC)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자동차 산업 동향과 환경규제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가진 회의에서 매트 블런트(Matt Blunt) AAPC 회장은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강화가 한국시장에 진출한 미국업체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8%(70g 이하) 줄이거나 연비를 36%(1리터당 33.1㎞ 이상)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APC)가 지난잘 28일 화상회의를 열었다. 정만기 KAMA 회장(왼쪽)과 매트 블런트 AAPC 회장(오른쪽)이 양국 통상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KAMA·AAPC


자동차 업계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블런트 회장은 화상 회의를 통해 "한국의 차기 연비·온실가스 규제는 EU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목표라 우려된다"라며 "특히 대형 내연기관차 위주인 미국업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따라 미국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행정 예고안은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산업국보다 크게 강화된 목표로 설정돼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미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강화된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규제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간 승용차 연비개선율을 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AAPC는 한국의 차기 연비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해 △후기 5년(2026~2030년) 기준을 환경부 1차 예고 안(2030년 77g 이하)과 같게 완화 △SUV 차종은 별도의 완화기준 적용 소규모 제작사 기준은 일반 대비 35% 완화 △대형 SUV 인센티브 자격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 행정 예고 안의 2030년 수준은 정부의 의욕적인 전기ㆍ수소차 보급목표(2030년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30%)를 달성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업계도 기준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의 연비 온실가스 규제도 업계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AAPC는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매트 블런트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AAPC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232조를 EU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재선해도 한국에 관세부과 조처를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관세부과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덧붙였다.

자율주행차와 안전기준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AAPC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자율주행차 지침을 준비 중이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지침과 유사할 것"이라면서도 "AAPC는 지침이 아닌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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