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시행 후 사흘만...유흥시설 영업금지
대면 예배 등 종교 활동 참여 20% 이내 축소
   
▲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5월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한산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1.5단계로 격상한지 불과 사흘만에 이뤄진 추가 조치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속출되고 있는 광주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5단계(1→1.5→2→2.5→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까지만 해도 83명에 그쳤으나 이번주 들어 175.1명으로 급증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중점관리 유흥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중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는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