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100m 이내 위치, 공정위와 업계 자율규약 위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편의점 업계 1위 대기업 프랜차이즈인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하 CU)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자율규약'을 어기고 '꼼수'로 '과밀 출점'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편의점 출점 규제인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기준인 반경 100m 이내에 기존 담배소매점이 3곳이나 있는데도, 신규 가맹점을 오픈시켰다는 것.

담배는 편의점의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로서, 현행 출점 거리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 기존 담배소매점 3곳 사이에 새로 출점한 'CU하이뷰점' (빨간 점) [지도=제보자 제공]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제보자는 2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상권에는 현재 메이저 편의점 4곳이 밀집돼 있다면서, 본지에 이렇게 알려왔다.

약 보름 전 새로 개점한 'CU하이뷰점'은 기존 담배소매점인 'GS화양중앙점'과는 30m, '이마트24광진코지웰점'과도 30m, '세븐일레븐화양점'과는 8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제보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존 편의점들이 자율규약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CU측은 '자율규약이 아니다' 또는 '자율규약에 담배판매소 간 거리제한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이고, 지정업소 간에는 100m 간격이 나왔으니,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의점주의 생존권 보호와 과밀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100m로 표기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상 거리표기에 문제가 있어 담배소매인간 거리로 갈음한 것을 알고, '담배 지정업소 100m 간격이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진구청의 출점 승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인근 담배영업소가 주변에 밀집돼,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담당자 재량으로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제대로 현장실사도 않은 채 승인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보도로만 통행이 가능, 횡단보도를 거치면 100m가 넘는다는 점을 승인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도로 같은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여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실제 제보자가 직접 광진구청 도로과에서 문의한 결과 이 도로는 이면도로로 확인됐고, 그에 따라 승인을 취소해야 함에도, 문제의 편의점과 CU 측의 반발을 의식해 최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제보자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꼼수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U측은 "해당 담배소매인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 출점한 것"이라며 "기존 점주의 임차기간 만료로 도로 맞은 편, 바로 길 건너에 새로 들어선 건물에 이동 출점을 한 것으로, 제보자의 주장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으면 거리가 100m가 안 돼 출점 승인이 안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리 측정은 구청 담당자의 문제의 문제로,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할 말이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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