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시설과 단지 요건 완화... 지역거점 확대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통부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행령은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해 SW진흥시설 및 단지 진흥단지요건을 완화했다. 진흥시설은 입주 사업자 수가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진흥단지는 기존 50인에서 25인으로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공공 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했다.

SW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의 SW 산출물 반출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예외 사유는 보안상 비밀과 과학기술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 및 고시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SW 사업의 과업변경 심의를 담당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 확정과 계약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도록 변경됐으며,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행령에선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구체화했다.

구체화 방법에는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 등을 포함했다.

또한 민간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계약 금액 및 기간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기간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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