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절차적 흠결' 부담 덜고 윤석열, 靑 겨냥한 '원전 수사' 시간벌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수싸움은 팽팽히 전개될 전망이다.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변수가 많아진 형국이다. 징계위를 구성할 추미애 장관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반격하는 윤석열 총장 또한 만만치 않다.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잇따라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궁지에 몰렸으나, 징계위 재연기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법조계는 지난 3일 징계위를 재연기함으로써 윤 총장 요구를 추 장관이 받아들인 상황이 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겉보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징계위 안건인 윤 총장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이를 판단할 징계위원이 공정하게 볼지 여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우선 당연직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에게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차관에게 위원장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법조계는 이용구 차관의 참석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에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이 외곽에서 산업부 관련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수사를 속행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징계 수위를 정할 징계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

우선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윤 총장이 증인 신청한 3명을 수용할지 미정이다.

법무부는 3일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위가 임박해서야 위원 구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해서 논란이 커질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명단 공개 요구를 "징계위원의 사생활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또한 시간 문제지만 법무부가 언제 이를 공개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윤 총장이 쓸만한 카드는 남아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 '추미애·심재철·박은정 3인방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수사, 그리고 대검 인권실의 감찰부 조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부지검이 추 장관 등 3인방의 혐의 규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직접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소환조사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검 인권실이 조만간 감찰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추 장관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변수는 판사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4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 7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일명 '판사 문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지 미정이다.

만약 각 회의에서 판사 문건을 논의하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역으로 윤 총장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 전후 불거진 문제가 징계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7인 전원의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