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인사 후 징계위원 기피·반대 없나…해임면직 등 '중징계 수위'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날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가 알려지면서 추미애 장관은 고립무원 지경에 빠져있는 상태다.

평검사 등 검찰 전체의 여론은 비판 일색이고 법무부 일선 과장들,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외적으로 양측은 2일에서 4일로 연기된 검사 징계위를 앞두고 강경한 입장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1차 승리를 거두면서 본안 취소 소송까지 진행 중인 윤 총장은 1일 오후 곧장 업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수사 등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명 '탈원전'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더불어 청와대가 직접 연루된 현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일 정상 출근한 후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전날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날 정상 출근 후에는 수사와 배당 관련한 현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이어지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보고 누락' 진상조사 또한 이날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위와 관련해 법조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결정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할지 여부, 법무차관을 급히 새로 앉히더라도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나 반대 등 변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징계위가 천신만고 끝에 중징계로 의결하더라도 윤 총장은 이미 재차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징계로 간다면 제 2차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다.

2일 청와대는 언론에 "준비되는 대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법무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를 강행하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읽힌다.

검찰 전체 여론을 비롯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절차 적법성 및 혐의 정당성 문제를 들며 일제히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가운데,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을 법무차관이 갑자기 공석이 되자 이를 메꾸고 징계위를 열겠다는 청와대 선택에는 '퇴로가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날 본지 취재에 "여권 일각에서 나온 윤석열-추미애 동반 퇴진은 이미 물 건너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절차대로 이를 처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절차대로 처리하되 징계 수위를 낮추어 시간 벌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 전체는 물론이고 법무부 내부까지 추미애 장관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라며 "조직 장악력은 물론이고 주변 측근 서너명 검사들만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총장을 향한 칼을 이미 뽑았기에 넣을 수 없는 것도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징계위가 4일로 연기되면서 양측 공방은 겉보기에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물밑 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할지, 청구자인 추 장관이 불참한 징계위가 4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