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메디히어 앱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개시
   
▲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감염병 위기 시 의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약품 배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이 공포되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있는 국내 상황에 맞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이전까진 의사와 환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비대면 처방과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규정만 둬왔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보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이 가능하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약품 배송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약을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이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닥터나우'도 등장했다. 환자는 해당 앱과 제휴를 맺은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전화 또는 채팅)를 받은 뒤, 지정한 약국으로부터 30분 내 처방약을 배달(퀵 배송)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전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에 기초해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해당 지침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시행하는 서비스"라며 "향후 법제화 된다면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앱으로는 '메디히어'가 있다. 메디히어는 약품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반반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는 입장과 약물 오남용 등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사고나 약물 오남용 방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장을 마냥 외면할 순 없다. 바람직한 산업 구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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