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료제출 요청 및 서비스 중단 사실 한국어 공지 조치
   
▲ 구글 및 유튜브 CI 이미지/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있었던 구글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 시행령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 서비스(유튜브·지메일·앱마켓 등)는 어제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가량 먹통되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글 서비스는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형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구글 서비스측에 요청했다. 또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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