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ITC 최종결판...추가 연기 가능성 높아
예비판결 결과 뒤집힐 시 역소송 진행될 듯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제공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판이 오는 16일(현지시간) 예정된 가운데 메디톡스가 예비판결에 이어 최종판결까지 승소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한다고 예비판결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ITC는 지난 9월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메디톡스가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란 업계의 시각이 우세했다. 그 이유는 메디톡스의 미국 현지 협력사가 세계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톡스'를 개발한 앨러간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70% 점하는 미국 토종 회사와 손잡은 만큼 재판도 더욱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ITC가 대웅제약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에 착수한 이후 이같은 분위기는 많이 옅어졌다. 특히 대웅제약이 ITC에 메디톡스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균주 외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추가 구입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예비판결이 뒤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두차례 연기된 ITC 최종 판결 일정도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ITC 측은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일각에선 내부 검토가 길어져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만약 예비판결 결과가 뒤집힌다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의혹과 근거들에 대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예비판결로 정지됐던 '나보타'의 미국 판매도 재개될 것이고, 해외 진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예비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라는 명성을 되찾는 반면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진출한 유럽을 비롯해 약 50여개 국가에서 소송 혹은 퇴출 여부도 걱정해야한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예비판결과 최종판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이제서야 균주를 새롭게 들여서 증거로 내세운 행위 자체가 구하기 힘든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종판결도 예비판결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최종 판결일이 또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최종 판결은 11월 6일이었으나 11월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12월 16일로 지연됐다. ITC는 최종판결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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