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SBS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MBC·EBS 재허가 유효기간 4년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이미지/사진=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오은진 기자]KBS 2TV·SBS가 올해 재허가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와 SBS에 조건부로 3년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와 EBS의 경우 각각 허가유효기간이 4년으로 결정됐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중점 대상이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BS 2TV와 SBS는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을 받았다. EBS는 70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KBS 1TV 등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 650점 미만은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KBS 2TV와 SBS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KBS는 청문 과정에서 재허가 기간을 4년으로 요청했으나 두 방송사 모두 허가유효기간이 조건부 3년으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 2017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650점 미만을 받아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미디어펜=오은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