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2일 서울행정법원 심문서 누구 손?
탄핵·최종의견 기회 제한 등 '절차 공정성' 논쟁, 도마 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정직 2개월'로 화답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심문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 측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에 법조계 의견은 갈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징계자인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로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중 2개월 정직이 확정될 경우, 당장 정권 핵심은 물론이고 윗선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법조계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72년 헌정사상 최초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 임기보장제가 '살아있는 권력' 정권에 대한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정직 2개월이라는 기간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윤 총장 개인에게 과연 치명적인 손해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또다른 쟁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윤 총장의 정직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반대로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쟁점은 징계 과정 내내 불거졌던 '절차 공정성' 논쟁이다. 이번 법정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절차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는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최종의견 진술 기회 박탈, 심재철 검찰국장 진술서에 대한 탄핵 기회 제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10일 열린 징계위 현장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자 심재철 국장이 기피신청을 거부하는 기각에 표를 던지고 징계위원직을 회피하기도 해, 공정성이 아예 없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일고 있다.

심 국장은 15일 열린 2차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냈는데,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반박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14일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심 국장을 불러 심문하자는 요청도 기각됐다.

15일 징계위 당일 최종의견 진술을 곧장 요구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의 무리한 진행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틀간 진행된 징계심의에 대한 최종의견을 한시간만에 정리하라고 한 징계위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관건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직무배제는 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빠르면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온다. 본안 소송이 1년 이상 걸릴 것을 감안하면 22일 재판부 판단은 사실상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비상 상황을 감안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윤 총장 정직 2개월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