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신고 안내 코너 신설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사진=방통위 제공

[미디어펜=오은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위반행위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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