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를 안내하는 홍보지 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으로 심사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식약처 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대비 의약품,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에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방법, 심사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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