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후 유보신고제 1호 요금제
   
▲ SK텔레콤 CI 이미지/사진=SK텔레콤 제공
[미디어펜=오은진 기자]기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보다 약 30% 가량 저렴한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조만간 출시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LTE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요금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는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와 월 2만8500원에 데이터 1.2GB를 주는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요금제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가 출시되면 저렴한 금액이 강점인 알뜰폰 서비스의 장점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 10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다.

업계에선 이번 요금제를 계기로 향후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과 서비스를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빠르게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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