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보가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된다.

   
▲ 사진=연합뉴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기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함께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추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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