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개정안 따라 오는 3월부터 맥주와 탁주 세율 0.5% 올라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 소비가 우선돼야”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안에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맥주와 막걸리에 물가에 연동한 세율이 올해부터 처음 적용되면서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0.5% 오른다. 맥주에 붙는 주세는 1ℓ당 830.30원에서 834.40원으로, 탁주는 41.70원에서 41.90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로 인해 맥주와 막걸리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편의점 CU 역삼점 주류 냉장고의 한 라인 모두 국내 수제맥주가 진열되어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BGF리테일


오비맥주 관계자는 “업소용 보다는 가정용을 판매하는 마트 가격에는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류업체 관계자는 “보통 가격인상은 선두기업을 따라가게 돼있다”면서도 “시중에 풀려있는 제품을 먼저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인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캔맥주 등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가볍게 ‘홈술’과 ‘홈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4∼11일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경험이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2%는 코로나19로 술 마시는 장소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중에는 음주 장소를 자신의 집으로 바꾼 사람들이 92.9%(중복 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다. 종전의 종가세가 출고가를 기준으로 했다면,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맥주와 탁주에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했다. 물가상승률 만큼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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