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언제 오셨죠?” 1시간 이내 카페 내 취식 제한 가능할까
카페매장 내 취식 규제완화 첫날, 서울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만석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썰렁했던 시내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지난해 11월24일 2단계 격상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수도권 지역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8일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점심시간에 맞춰,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 일대 커피 전문점 5곳을 돌아봤다. 

   
▲ 수도권 지역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첫날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 스타벅스에 방문객이 꽉 차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3층짜리 매장인 스타벅스 종로2가점은 오후 12시36분경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좌석이 꽉 찼다. 인근 그랑서울 건물 지하 푸드코트도 커피 전문점마다 만석이었다. 

오후 1시30분 경 점심시간이 끝나면서 손님이 다소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장마다 2~3 테이블 가량은 차 있었다.    

직장인 강모(35)씨는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러 왔는데 매장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 깜짝 놀랐다”며 “1시간 이내 취식 등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다 지키지 못하는 매장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커피숍에 오니까 좋다”고 반색했다. 

카페에서는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거나, 좌석의 50%만 활용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매장들은 이 같은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카페 이용자들도 모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카페와 식당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 스타벅스의 경우 음식을 취식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벗고 있는 손님에게 직원이 일일이 찾아가 착용을 부탁하기도 했다. 

다른 카페에서는 2인 이상의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규정 완화 첫날이라 손님들이 대거 몰린 탓에 직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수도권 지역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첫날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 커피 전문점에 방문객이 꽉 차 있다./사진=이서우 기자


또 정부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와 마찬가지로 카페 측에서 일일이 손님 입장시간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저 1시간만 있다 나가야 하나요?”라는 방문객의 질문에 “손님이 언제 오셨죠?” 라는 웃지 못 할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정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첫 날이라 지켜봐야하겠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부분은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며 “하지만 긴장은 늦출 수 없는 만큼 정상 운영될 그날 까지 앞으로도 정부방침에 협조하면서 최대한 방역과 소비자 안전에 집중한 운영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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