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재승인 심사 앞둔 롯데홈쇼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 ‘권고’ 받아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만 2번째, 이번에는 ‘5년’ 받을 수 있을까 업계 주목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권고 처분은 재승인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앞서 두 번이나 ‘조건부 재승인’만을 받았던 터라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 롯데홈쇼핑 로고/사진=롯데홈쇼핑 제공


22일 유통업계는 롯데홈쇼핑이 오는 6월 재승인 심사에서 3년짜리 조건부가 아닌, 기존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판매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등의 발언을 내보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발언이 성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 처분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재승인 심사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12일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도 받았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0월 방송에서 독일 스포츠 ‘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 제품인 구스다운을 판매하면서 해당 브랜드와 기술 제휴 등을 한 것처럼 표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계획을 보면 중점적인 기준은 ‘상생’이다. 

   
▲ 2019년 7개 TV홈쇼핑사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근 중소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이 중요해지면서,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 관련 이행 실적과 향후 개선 계획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승인 유효기간 동안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기존 5년이 아닌 3년 기한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이후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을 꾸준히 내리는 노력을 했다. 2019년 기준 대기업 홈쇼핑업체 가운데 가장 낮다. CJ오쇼핑 37.9%, 현대홈쇼핑 36.4%, GS홈쇼핑 35.2%, NS홈쇼핑 33.9%, 롯데홈쇼핑 29.4% 순이다.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율도 롯데홈쇼핑이 약 70%로, 대기업 홈쇼핑업체 가운데 가장 높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재승인 심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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