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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