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책조정회의서 김종인 향해 "태극기부대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도 이미 위헌행위 인정했고,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가 헌법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이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향해 "태극기부대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풍 색깔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주장을 받는 것 같아 안쓰럽다"면서 "고장난 레코드 같은 국민의힘 북풍 색깔론에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거짓선동으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라져가는 북풍 색깔론을 되살린 김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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