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24일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1심 재판을 주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2020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사진=김홍걸 의원 페이스북

지난 16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사건은 확정됐다.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지 않은 김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거인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판결이 나온 후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