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서 이재용 부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삼성물산 합병,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병하고 적법하게 진행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바이로직스의 부정회계 의혹은 억측이고, 지난 210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5개월여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정당성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통상 분식회계는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있는 부채를 없는 것처럼 꾸미는 등 경제적 실익에 반하는 회계처리"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한 가치 그대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회계처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분식회계 주장과 반대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이 회계기준을 모호하게 판단한거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은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다. 즉 제일모직 띄우기 삼성물산 누르기로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주가 조작 사실은 전무하다. 장기간 수사에도  합병비율 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사실 증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합병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구 삼성물산 이사회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검토한 사항을 그대로 공시했고, 제일모직 이사회 역시 합병으로 인한 지분변동 사항 등을 공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지배구조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이슈다. 기망과 은폐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업상 판단에 따라 진행된 합병으로 발생한 시너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상승으로 통합 삼성물산 기업 가치도 상승했다"며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개선, 세전이익 상승은 물론, 신용등급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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