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 인정
백신 접종 후 사망은 보험사도 단언할 수 없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게 된다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사진=청와대


보험사는 사망을 일반사망, 재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분류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모두 사망보험금이 나오지만 사망 원인에 따라 지정되는 명칭이 달라진다. 

보험료는 보장범위가 넓은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순으로 높으며,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2배 가량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재해사망으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재해분류표에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에 대한 보장은 보험사들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을 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파악된 이후에 보험사 기준에 따른 사망 분류가 이뤄질 수 있는데 현재까진 당국의 발표만이 판단의 전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에 대한 보장은 개인의 보장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도 파악해야한다"며 "아직 자사로 접수된 케이스가 없어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다면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된 16명 가운데 15명의 사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다만 부검이 진행 중인 2명은 부검 결과가 확인된 후 다시 판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4∼20일 한 주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8만5845명 가운데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는 총 1379건(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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