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집중 지원 덕에 금호고속, 금리 차익 169억 이득
총수 일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최소 79.5억원 챙겨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검찰이 10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사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김민형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교환하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박모 전 실장과 윤모 씨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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