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 도용...치료용 판매·미국 특허 획득"
대웅제약 "ITC 최종판결 무효화될 것…소멸시효도 이미 만료"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는 대웅·대웅제약·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파트너사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양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대웅과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를 얻어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는데도 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통해 특허를 넘겨받겠다는 것이다.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메디톡스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소송에 집착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입장을 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도용 주장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현재 국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ITC 판결은 미국 엘러간이 공동원고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메디톡스가 단독 원고다.

이 밖에도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 현지 제품명)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무효화(vacatur)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고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법적으로 관련 내용을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미용 목적 판권을 가진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메디톡스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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