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임상 2상 종료 후 지주사 블록딜
연구 실패 의혹..."매각 목적 말하기 어려워"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피로나리딘 인산염과 알테수네이트 복합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사진=신풍제약 제공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한달 전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국내 임상 2상 시험을 마치고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해당 임상 시험은 전국 13개 대학병원, 총 113명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의 블록딜(시간외매매)로 임상 실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암사는 임상시험이 종료된지 일주일 이후인 지난달 27일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팔았다. 당시 블록딜로 현금화한 금액은 1680억원이며, 1주당 매매가는 8만4016원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약 1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송암사는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당시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주가는 6만원 대로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관계자는 "자사주가 아닌 송암사의 경우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긴 힘들다. 따라서 임상시험 연관성에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 결과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발표를 목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공시 이전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피라맥스는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방이 우후죽순 늘었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피라맥스는 2019년 기준 처방액 0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6억원에 달하는 처방 실적을 올리는 등 처방이 급격히 늘어났다. 주가도 폭등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3월 초 7000원 대에서 같은해 9월에는 21만원 대까지 대폭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피라맥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지면서 처방 및 깜깜이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동한 맹신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GC녹십자·일양약품, 후속 연구 중단...종근당·부광약품 계속

GC녹십자,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후속 연구를 중단했으며 종근당과 대웅제약, 부광약품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 2·3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임상 2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이번 연구에서 모집단 수를 기존 80명에서 1100여 명으로 대폭 늘렸다. 회사는 연구를 데이터 분석 후 상반기 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4월 식약처로부터 레보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임상 2상 승인 받은 뒤 총 61명(레보비를 투약군 41명, 위약군 20명)의 코로나19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레보비르 투여군이 위약군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종근당의 '나파벨탄' 역시 조건부 허가 신청이 불발됐지만 이 회사는 후속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를 인정했다. 이 회사는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지만 이 약물이 표준 권장 치료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후속 연구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사용 중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와 조건부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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