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 26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며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조회 공시 답변 시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하는 등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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