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재판소에 집단 탄원서 제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등록 임대 제도를 폐지를 추진하며 임대차 시장 불안 가중 우려와 함께 임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2일 부동산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혜택 축소 방안 논의에 나서며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맞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정부와 여당이 불과 4년 전만 해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며 장려했던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며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사업을 폐지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며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은 임대 의무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혜택 폐지를 논의 중이다. 

이에 기존 임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전날 주택 임대 사업자들로 이뤄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등록 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5000여명이 서명한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등록 의무화까지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 부실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계형 임대 사업자 결국 원룸을 부셔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대 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아 법인으로 구축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투기가 아니며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어지는 목적 자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파트 투기와 생계형 원룸 임대사업을 구분해 정책을 내주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전세를 거둬들이는 임대인들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시작되며 임대 사업자들의 느끼는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마저 축소돼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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