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부동산 관련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데 대해 "졸속한 조치이다.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명 절차가 생략돼 있고, 판정하기 전에 당을 나가라는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적 있으나 투기와는 무관하다. 남양주 북부의 230평 토지다. 2주택 해소를 요구하자 20년간 살고 보유하던 서울 단독주택을 매각했다"며 "그 매각 대금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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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이어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도 무관하다. 왕숙신도시 개발은 2018년 12월19일 발표됐다”면서 “제 아내가 구입한 건 2020년 7월 이후고 왕숙과 10km 떨어져 있어 개발이익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아내를 고발했고, 아내는 경찰에 소환돼 몇 시간에 걸쳐 조사 받았다"며 "경찰청으로부터 장시간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권익위 의혹 제기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제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 망연자실하고 치욕감과 모욕감으로 잠을 못 이룬다"며 "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상호 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굉장히 당혹스럽다.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다.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도부가 보기에도 좀 심하다 싶은 것은 (탈당 권유 명단에서) 제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한 뒤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통해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했다"며 "이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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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김회재 의원 역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제기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익위를 향해서도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라며 "권익위는 사과하고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소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000원을 바로 영수, 잔금 20억7000원 중 6억원을 3월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잔금 14억7000원에 대해선 매수자 요청으로 5월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동시에 3월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 동의하에 근저당 설정.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원을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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