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감염 없고 전과 없는 점 고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하고 마약 거래‧투약까지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미디어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번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면서 “다만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올 3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B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 청주 등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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