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계약 체결 허가…쌍방울은 차순위 예정자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이 선정됐다.

   
▲ 조업 받는 이스타항공 여객기./사진=이스타항공 홍보실 제공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2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공동 관리인(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성정 간 투자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차순위 예정자로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광림 컨소시엄으로 선정해달라는 신청도 수용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해 2파전으로 흘렀다. 쌍방울그룹은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부동산 임대업·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로 작년 매출 59억원에 영업이익 5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스타항공 공익 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 수준이다. 다만 변제율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상환할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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