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어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성과급 지급기준과 맞지 않게 70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


23일 감사원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코레일은 성과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코레일 월 기본급에는 정기 상여금이 포함돼있는 상태로,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정당한 성과급 기준 보다, 736억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 전신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중 70억원을 수익 처리하고, 해당 회원들에게 환급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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