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프로야구 스타 출신 임창용(45)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창용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데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 KIA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의 임창용. /사진=KIA 타이거즈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았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하며 프로 데뷔한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를 거치며 최고의 마무리투수로 활약했다.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서도 뛰었다. 2014년 삼성으로 복귀한 뒤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돼 방출됐으며 2016~2018시즌 친정팀 KIA에서 마지막 선수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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