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돌입 4개월만…인수 대금 1100억원으로 부채 상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1100억원을 들여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한 지 약 1년 만에 새 주인 품에 안겼다.

   
▲ 조업 받는 이스타항공 여객기./사진=이스타항공 홍보실 제공


성정·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원이며,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성정은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 고용을 5년간 잇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낸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인수 절차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2019년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나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했다. 이후 본입찰에 단독 참여한 쌍방울그룹이 성정보다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성정이 쌍방울그룹과 동일한 인수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1100억원의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공익채권 체불임금·퇴직금 등은 800억원가량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800억원을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억원을 항공기 리스사·정유사·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 유상증자를 시행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후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은 소각된다. 아울러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주를 인수하는 성정의 이스타항공 지분율은 구주 소각과 병합이 이뤄진 다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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