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망 사용과 망 중립성은 별개라고 확인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업계 파장 상당할 전망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로고./사진=각 사


김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측의 청구 중 협상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아울러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 만큼 사법 기관이 나서 계약 체결에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은 당연하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망 이용과 망 중립성은 별개라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로 재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넷플릭스 트래픽이 폭증해 전용 국제 구간 전용 회선을 증설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위반을 근거로 SK브로드밴드에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망 중립성은 이용 대가를 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료를 수취하는 등의 조치를 특정 트래픽에 대한 임의 개입하는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해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내셔널 지오그래픽·스타워즈 등을 보유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디즈니 플러스는 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서비스 계약 관련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가 이번 재판에서 이겼다면 디즈니 플러스 역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도 망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날 법원 판결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화 청운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IT 기업의 갑질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은 상식적이었고,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넷플릭스가 소송에서 이겼다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 시장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국내 ISP(인터넷 망 사업자)들이 고통스러워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 사업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어 "이날 판결 이후에도 당사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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