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내려지면 합법적 파업권 확보…3년만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울산공장과 전주,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117명(88.7%)이 투표에 참여해 3만5854명(73.8%)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 지난 5월26일 하언태 사장, 이상수 노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노사 대표를 포함한 교섭위원 60여명이 울산공장 본관에 모여 2021년 임단협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현대차 제공


앞서 현대차 노조는 역대 파업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어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파업 돌입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다음주쯤이라도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노조와 사측은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분규 타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는 7월 마지막 주 전에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해 온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코로나 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속히 교섭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해왔다.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지난달 30일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하게 된다면,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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