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NC다이노스 선수 4명에게 한 시즌의 절반인 7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구단과 소속 선수 박석민(36), 이명기(34), 권희동(31), 박민우(28)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 등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가운데 이들이 외부인이 포함된 사적 술자리를 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NC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왼쪽부터). /사진=더팩트, NC 다이노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NC 선수 4명은 지난 5일 밤 서울 원정숙소 박석민의 방에 외부 지인(여성 2명)과 모여 다음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박민우를 제외한 선수 3명과 지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NC와 상대팀 두산의 경기가 잇따라 취소됐다. 선수단 상당수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13일부터 18일 예정됐던 30경기가 모두 취소돼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까지 벌어져 공분을 샀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상벌위원으로는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5명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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