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호인단이 막아 현장 확인 못해...향후 조치 검토할 예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주말에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랑제일교회 전경./사진=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서울시는 18일  "사랑제일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서 방역 점검을 나왔는데 교회 변호인단이 막아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날 "추후 유튜브 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과태료 및 운영중단 부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의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교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참석자 명부 작성과 신체 소독도 진행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드려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교회 내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가 4단계인 경우, 종교시설은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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