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선 위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공모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관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기사 7만 6000여 개에 댓글 118만 8000여 개를 달고,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탈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확정지었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모두 동일하다.

대법원의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 내내 "댓글 조작은 드루킹 일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역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검찰청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 주소지를 확인한 후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지사는 그 이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이날 최종 판단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 직이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이라 지사직 당선 무효가 된다.

2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