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요구 등 경영간섭, 판촉비 전액 전가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쿠팡 CI./사진=쿠팡 제공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위법행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 관여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 요구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기본 계약에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쿠팡은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정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그림=공정위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이란, 쿠팡이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운영정책을 말한다.

또한,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 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을 전액 전가한 내용./자료=공정위


이와 함께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생필품 페어 행사’를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도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은 명확한 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백화점, 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 해외명품 브랜드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심결례 및 판례는 다수 있었으나, 이번처럼 온라인 유통업자와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 간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에 거래상지위가 우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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