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성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윤성환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 사진=더팩트 제공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성환에게 "(윤성환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성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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