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24일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발의에 일제 비판 제기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야권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점을 지적하면서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다.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원 전 지사는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면서 “윤 의원의 ‘철판 셀프 보호법’과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미디어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기흥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며 반발하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는 윤미향에게, 민주당에게 들리지 않는다”면서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상식을 애초부터 이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인데 이들은 당당하다.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며 화까지 낸다”며 “부끄러움이란 자체를 처음부터 무를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박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그야말로 뻔뻔한 ‘정의연 실드법’”이라면서 “반성하고 자중하진 못할망정 이런 괴상한 법안이 나온 것은 국민들이 아연질색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론재갈법, 대북전단금지법, 정의연실드법,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가 두렵습니까.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꽃을 필 수 있겠습니까”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 측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악용하지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바로 윤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은) 이러려고 국회에 들어왔느냐.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청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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