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등 개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주회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자산총액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 시, 일반지주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절차와 제출서류 등도 정했다.

이와 함께 지주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사업보고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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